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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전국 최초로 '인권 조례' 폐지시킨 충남도의회…논란 이어져

[뉴스pick] 전국 최초로 '인권 조례' 폐지시킨 충남도의회…논란 이어져
자유한국당 소속 충남도의원들이 주도한 인권조례 폐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각계에서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례 폐지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2일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자유한국당 김종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도민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충남 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각 지방자치단체에 인권조례 제정을 권고했고, 그해 5월 당시 자유선진당 송덕빈 의원과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충남 인권조례를 공동 발의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16곳이 인권 조례를 제정 시행 중이며, 이 중 관련 조례가 폐지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당 소속 의원 24명과 국민의당 소속 1명 등 충남도의원 25명은 지난달 15일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옹호하고 도민 갈등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전국 최초로 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를 두고 조례 폐지는 상위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공휘 의원은 "변호사 자문에서 인권조례 폐지를 청구하는 것은 현행법(국가인권위원회과 지방자치법)에 위반된다는 결과를 받았고, 성적지향성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을 허용하자는 것과 같아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종문 의원 등 민주당 소속 11명은 2일 본회의에서 "이미 7만7천여 명의 도민이 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청구해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주민들의 청구안이 제출된 뒤 다음 본회의에서 논의하자"며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상정했으나 부결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서 인권조레 폐지안의 본회의 상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달 31일 성명을 통해서 "인권의 후퇴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면 유엔 성 소수자 특별 보고관에게 이런 국내 상황을 알리는 등 국제사회와 공조 활동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시민단체 역시 이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등 45개 시민·사회단체·정당으로 이뤄진 충남 인권조례지키기 공동행동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인권위가 세 차례에 걸쳐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인권조례가 확대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도의회는 이걸 폐지했다"며 "이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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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인권위원회도 논평을 내고 "오늘 폐지된 것은 도민 인권조례가 아니라 충남도의회의 권위"라며 "도의회는 역사와 도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조례 폐지에 찬성하는 누리꾼들은 "잘못된 조례에 대해 오랫동안 항의한 결과다" "인권 조례 폐지 전국적으로 확산되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기어이 폐지해서 인권을 짓밟았다"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나서서 잘못된 일이라고 경고했는데 의석수로 몰아붙였다"라며 지적하는 누리꾼도 있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구성=장현은, 사진=연합뉴스)    

(SBS 뉴미디어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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