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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비싸게 팔아"…욱해서 마트에 직접 제작 화염병 투척

"왜 비싸게 팔아"…욱해서 마트에 직접 제작 화염병 투척
평소 자주 구매하는 사탕을 비싸게 팔았다며 마트에 화염병을 던져 불을 낸 60대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구고법 형사1부는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4살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일 저녁 혼자 술을 마신 뒤 경북 한 마트에 들어가 빈 소주병 등으로 직접 만든 화염병 2개를 마트 안에 던져 불을 내 14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습니다.

당뇨를 앓던 A씨는 해당 마트가 다른 곳보다 사탕을 비싸게 판다는 생각에 이런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칫 생명과 재산에 커다란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동종 유사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 몸이 불편한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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