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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내가 이 백화점 주인 가족"이라며 모피코트 잔뜩 가져간 여성의 실체

[뉴스pick] "내가 이 백화점 주인 가족"이라며 모피코트 잔뜩 가져간 여성의 실체
백화점 오너의 가족 행세를 하며 백화점에서 외상으로 모피코트 수십 벌을 구매한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허미숙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김 씨는 2011년 5∼9월 서울 노원구 백화점 매장 직원인 A 씨와 B 씨에게 "모피코트를 외상으로 보내면 이른 시일 내 대금을 치르겠다"며 모피코트 53벌(2억6천만 원 상당)을 구매한 뒤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평소 이 백화점 오너의 가족인 것처럼 행세하며 A 씨와 B 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자신은 금융권에 종사하고 남편은 검사라고 소개하는 등 재력과 인맥을 과시하며 피해자의 환심을 샀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변변한 직업도 재산도 없는 빈털터리 신세로 밝혀졌습니다.

서울 성북동 고급 주택가에 살며 임대료조차 감당할 수 없게 된 김 씨는 피해자들을 속여 모피코트를 가로채기로 했습니다.

이에 A 씨에게서 1억5천600만 원 상당의 모피코트 34벌을, B 씨로부터 1억360만 원 상당의 모피코트 19벌을 받아 가로챈 뒤 이를 판매해 생활비와 유흥비로 썼습니다.

김 씨는 또 2010년 6월 급전이 필요하다며 A 씨에게 2천670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허 판사는 "김 씨는 백화점 판매사원을 속여 금품과 재물을 가로챘다"며 "범행일로부터 6년 이상이 지나도록 피해가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장기간 고통을 받은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에디터 K,사진=픽사베이)

(SBS 뉴미디어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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