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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염탐 지시'…해수부 전 장·차관 구속

<앵커>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공작과 관련해 당시 해수부가 특조위에 파견한 직원들을 통해 내부 기밀 정보를 수집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해수부 장·차관이 이런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어젯(1일)밤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류란기자입니다.

<기자>

해수부 직원들과 세월호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상황'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이 어제 구속됐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행적 조사를 막기 위한 작업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검찰이 확보한 특조위 방해 공작 문건에는 기밀 정보도 담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문건에는 대통령의 7시간 행적조사를 둘러싼 특조위 내 소위원회의 비공개회의 일정과 내용, 그리고 행적조사 안건이 언제 의결될지까지도 적혀 있습니다.

치밀한 보안이 요구됐기 때문에 특조위 상임위원들조차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하지 못한 사항들입니다.

검찰은 이런 내용의 문건들이 특조위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해수부가 이같은 기밀 사항을 어떻게 수집했는지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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