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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보고 직접 받았다" 증거 확보…급소 찔린 MB

<앵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계재단이 있는 영포빌딩 압수수색에서 이 전 대통령 재임 중에 다스 관련 보고를 직접 받았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통령 일가의 명의로 된 재산이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일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영포빌딩에 대한 2차례 압수수색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문건을 상당수 확보했습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다스 관련 보고를 직접 받았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 전 대통령 측의 급소를 찔렀다고 표현했습니다.

다스 실소유주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됐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검찰은 또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고 김재정 씨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다스 지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재산의 상속에 대한 문제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문건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금강 등 다스 관련 회사들의 문건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회사들 현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는 문구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스를 넘어 관련 회사들까지 이 전 대통령과 직·간접적인 관계가 있었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겁니다.

검찰은 또 최근 이 전 대통령의 조카 김동혁 씨로부터 모친에게 상속받은 재산은 모두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이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명재산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결국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는 불가피하다는 게 검찰의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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