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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의시사전망대] 경비원 94명 전원 해고…보복성 조치?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방송일시 : 2018년 2월 1일 (목)
■대담 : 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원(익명) / 노종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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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원 (익명)
- 법원, 해고를 무효로 해 달라는 청구 기각…생각 못 해
- 2013년, 휴게시간 체불 임금 8억 원 요구하는 진정 내
- '진정 취하하면 용역에 넘기지 않겠다' 고 말하기도
- 8억 원 요구하는 민사 소송 제기할 계획
- 용역 업체로 경비원들이 고용 승계되는 과정에 부당함 있어

노종화 변호사
- 법원의 각하 이유, 경비원들이 아파트 주민이 아니기 때문
- 용역업체가 94명 전원 고용 약속했지만 지켜질지 의문
- 전원 고용 안 될 경우 해고가 정당한지 다툴 여지 있어
- 보복성 해고가 밝혀지면 부당 해고 입증에 용이


▷ 김성준/진행자: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측이요. 94명의 경비원을 전원 해고하기로 결정해서 큰 논란이 됐었죠. 경비원들이 이런 해고 결정에 반발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이것을 각하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94명 경비원 전원의 해고가 확정됐습니다. 이번 경비원들의 대량 해고가 입주자 대표 회의의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하는 경비원 측, 현재 아파트 근무 중인 분인데요. 경비원 한 분 연결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고요. 또 이 분들 법률 대리인인 노종화 변호사 연결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각하된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경비원 분 연결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 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원(익명):

예.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해고 결정에 대해서 어쨌든 법원의 판단을 구했던 건데. 이게 결국 각하돼서 심정이 많이 착잡하시겠습니다.

▶ 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원(익명):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각하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고. 이 사안이 10월 달에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용역 전환을 의결했을 때 거기에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고 해서, 그 부당성, 절차적인 하자, 이런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동대표들이 나서주거나 주민들이 나서주지 않아서.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사실 가처분 신청을 냈던 것이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예. 그런데 그게 안타깝게도 각하가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 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원(익명):

예.

▷ 김성준/진행자:

애초에 이 94분 경비원들 해고하기로 한 입주자 회의의 결정이 작년에 경비원들이 입주민을 상대로 해서 노동부에 제출한 진정서 때문이다. 일종의 이런 진정서에 대한 보복 조치다. 이런 말도 있던데. 우선 노동부에 제출했던 진정서 내용이 뭡니까?

▶ 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원(익명):

2013년도 전까지는 휴게 시간이 3시간이었는데, 그게 6시간을 늘어나서. 6시간을 늘어난 뒤에 휴게 시간을 보장해 달라는 것을 계속 요구했는데. 휴게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이 3년 동안 이뤄지지 않아서 휴게 시간에 대한 체불 임금을 달라. 이런 진정을 직원들 40명이 내게 된 거죠.

▷ 김성준/진행자:

그 진정 때문에 입주자 회의가 해고를 결정했다고 주장하실 만한 근거는 있습니까?

▶ 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원(익명):

해고 예고 통지서에 보면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경영상의 이유라는 것은 이 아파트에서는 관리비로 운영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경영상의 이유가 있을 게 없고. 경영상의 이유가 있다면 사측이 해고 회피 노력이라는 것을 하고, 그것이 안 될 때는 노조와 협의해서 절차를 통해 해고를 하는 과정을 거쳐서 용역으로 넘어가도 괜찮은데. 그런 과정이 없이 일방적으로 사측에서 용역으로 넘어가는 결정을 하고 12월 달에 와서 그 때서야 처음으로 노조에게 구색 맞추기 위한 협의를 몇 번 했다는 것을 남기기 위해 12월 달에 날리는. 그런 조치를 했거든요. 8억 원대 진정이다 보니까. 진정을 취하하면 용역을 안 넘기겠다. 이런 얘기들이 사측에서도 나오고 그랬어요,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우리 진정 건과 관련이 다분히 있는 것이고.

▷ 김성준/진행자:

지금 근무하시는 아파트가 몇 가구나 됩니까?

▶ 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원(익명):

3,130세대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3,130세대요. 요즘 저희가 얼마 전에도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아파트 경비원 해고 위기에 놓인 분들을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가구마다 1만 원 정도 부담이 되더라도 해고를 하지 말자고 결의한 아파트 경비원 분과도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 3,130세대라면 큰 의미가 없는 부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나서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8억 원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이번 법원의 가처분 신청은 각하가 됐고. 이 8억 원을 돌려달라는 새로운 소송도 검토 중이십니까?

▶ 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원(익명):

예. 1년 전에 넣었던 진정 건이 상당히 지체가 돼서 노동청에서 서울지방검찰청으로 수사 지휘 요청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형사 건으로 조사가 진행될 것이고. 저희들은 이번 달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도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밀린 임금을 달라는 민사소송이겠네요.

▶ 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원(익명):

네. 그렇죠.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임금은 임금이고, 해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어쨌든 용역 회사로 대체한다면서요.

▶ 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원(익명):

예. 사측에서 직원들 모아놓고 설명을, 전원 고용승계 하겠다. 이런 것은 당연히 내세우죠. 그런데 우리는 노사 단체협약 사항에 고용승계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고용승계는 그런 관리 방법이 변경이 돼서 넘어가게 되면 고용승계 조항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용역업체가 들어온다고 하면 당연히 그것은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 스스로 사측에서 하겠다고 하고. 그런 용역승계라는 것은 필요성에 있어서, 타당성에 있어서 간다면 자동 순리대로 가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이 과정이 부당하게 왔다고 해서 문제를 삼았던 것이니까요.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 여기까지 듣기로 하고요. 저희가 변호사 분의 입장도 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원(익명):

예.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어제(31일) 부로 해고가 확정된 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원 94명 중 한 분의 말씀을 들어봤고요. 이어서 경비원 분들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노종화 변호사 연결해서 이번 법원 판결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한 번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노종화 변호사:

예.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해고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각하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아셨습니까?

▶ 노종화 변호사:

경비원들이 제기한 가처분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입주자 대표 회의가 결정한 경비원 용역 전환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경비원에 대해서 한 해고 통지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기각이었고, 첫 번째가 각하 결정이 나왔는데. 각하 결정이 난 이유는 경비원은 아파트 입주민이 아니고, 또 입주자 대표 회의의 구성원은 더더욱 아니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 회의의 내부 의사 결정을 다툴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해고를 무효로 해달라는 청구는 기각이 됐네요?

▶ 노종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경비원들이 해고 통보를 받으신 게 작년 12월 28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해고가 실제로 실행되는 것은 1월 31일이었는데. 이렇게 한 달 정도 기간 차이가 있는 것은 입주자 대표 회의도 용역 전환을 위한 준비가 필요했을 것이고. 그리고 노조와 입주자 대표 회의가 체결한 단체 협약에 따르면 해고 통보를 늦어도 30일 전에 하도록 돼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비원들이 해고와 용역 전환이 실제로 진행되기 전에 막아보려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던 것인데. 그런데 법원은 결정을 내릴 시점에는 아직 해고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입주자 대표 회의가 고용 승계를 하겠다고 밝혔다는 점,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해고 의사 표시의 효력을 정지시킬 만한 급박한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기각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다면 지금 입주자 대표 회의는 경비원 계약이 용역 업체로 승계가 되더라도 전원 고용되게 하겠다, 이 용역 업체에. 이런 입장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전원 고용이 안 될 경우에는 다시 법적 다툼을 해볼 만한 여지가 있겠네요.

▶ 노종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일단 입주자 대표 회의가 전원 고용, 근로 조건 저하 없는 유지 약속을 하고 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 약속이 1년 이상 그대로 지켜질 지가 의문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 진행하면서 저희가 입주자 대표 회의 회의록을 직접 입수하지는 못하고, 입주자 대표 회의가 제출한 증거를 통해서 볼 수 있었는데. 내부 회의록을 보면 현재로서는 용역 전환한다는 것에 거부 반응이 많아서 우리가 100% 고용 보장을 하지만, 실제로 그 인원을 다 끌고 갈지는 앞으로 1년이 지난 다음에 판단해서 더 줄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해주신 부분으로 돌아가면. 전원 고용이 안 되면 당연히 이번 정리 해고가 법적으로 정당한지를 다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실 전원 고용 승계가 되더라도 법적으로 보면 어쨌든 입주자 대표 회의와의 직접적인 고용 관계가 해고로써 단절이 됐기 때문에. 그 고용 승계와는 상관없이 해고를 다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예. 그리고 앞서 경비원 분 인터뷰도 들으셨겠습니다만. 이 해고 결정이라는 것 자체가 작년 경비원 분들이 밀린 임금 8억 원을 달라고 노동부에 제기한 진정. 이것 때문에 입주자 대표 회의가 해고를 결정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셨는데. 이런 보복성 해고라는 경비원 분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종화 변호사:

저도 굉장히 해고가 일어나게 된 배경과 상황을 생각해보면 신빙성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에는 이게 보복성 해고라는 게 사실 법적으로 보복성 해고라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 해고가 정당한 지 여부를 따질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느냐를 따져야 할 텐데. 그 때 만약에 이런 사실적으로 볼 때 보복성 해고라는 점이 밝혀지면 좀 더 해고가 부당하다는 점을 쉽게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예. 아까 말씀하실 때 경비원 분은 이 해고가 보복성 해고가 분명하다고 일종의 정황적인 증거를 말씀하셨는데. 변호사님도 그것을 검토해 보셨죠?

▶ 노종화 변호사:

예. 같이 봤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 증거로써의 효력이 있을 것 같습니까?

▶ 노종화 변호사:

예. 어떻게 보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회의록에서도 입주자 대표 회의 구성원들이 계속 임금 체불 진정 건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번에 진정을 취하하면 우리가 용역 전환을 하지 않겠다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발언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노종화 변호사:

예.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노종화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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