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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에도 골프용품 수입액 10% 이상 증가

김영란법 시행에도 골프용품 수입액 10% 이상 증가
골프 접대 등을 금지한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에도 골프용품 수입액이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관세청의 수출입 통관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7년 1∼9월 골프용품 수입액은 3억 773만 7천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0.9%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스포츠용품 수입액 중 골프용품 비중은 24.2%로 스포츠화 43.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

골프용품 수입이 많이 증가한 것은 2016년 9월부터 시행된 김영란법에도 20∼4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골프 인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에 따르면 작년 골프장 이용객 수는 3천542만 명으로 전년보다 2.2% 증가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1인당 골프장 이용횟수는 9.4회로 2015년의 8.5회보다 늘어났습니다.

겨울철 스포츠용품 수입액도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1∼9월 스케이트 수입액은 1천901만 6천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25.9% 신장하며 전체 스포츠용품 중 가장 높은 수입액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스키용품 수입액은 985만 4천 달러를 기록, 전년 동기보다 5.5% 증가했습니다.

볼링용품 수입액은 2천190만 3천 달러로 71.1% 늘어났습니다.

수상 스포츠용품 수입액은 18.8% 늘어났으며, '헬스용품의 수입액도 17.7%의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지난해 1∼9월 전체 스포츠용품 수입액은 12억 7천234만 9천 달러로 1년 전보다 13.1% 증가했습니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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