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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20억 횡령' 다스 여직원 참고인→피의자 전환

<앵커>

검찰이 다스에서 경리직원으로 오래 일한 조 모 씨를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다스에 회삿돈 120억 원을 횡령한 사건과 관련해서 처벌받을만한 무언가를 했다고 본 겁니다. 회사 윗사람들이 시켜서 비자금을 만든 게 아닌지, 특히 이 돈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계가 있는 건지 캐고 있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30일) 오전 검찰에 소환된 다스 여직원 조 모 씨는 오늘 새벽 0시 20분까지 14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2008년 정호영 특검팀은 조 씨가 회삿돈 120억 원을 횡령했다고 결론 냈지만, 다스는 이런 조 씨를 해고하지도 고소하지도 않고 계속 일하게 했습니다.

이 때문에 120억 원이 조 씨의 개인 횡령이 아닌 회사 차원에서 조성된 비자금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조 모 씨/다스 직원 : (누구 지시로 (비자금을) 조성했습니까?) 죄송합니다.]

당초 조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던 검찰은 조사 도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혐의의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에게 회삿돈을 횡령하는데 경영진의 지시가 있었는지 캐물었습니다.

또 횡령한 돈이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지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횡령 기간과 금액, 공소시효 연장 여부는 추가 조사를 해봐야 결정될 것 같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사람이 있다면 그 배후에 다스의 실소유주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조 씨를 다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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