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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측정망 확대·특별점검 강화…환경부-지자체 '공조'

환경부-17개 시도 국장 회의…"지역실정 맞는 개선대책 필요"

미세먼지 측정망 확대·특별점검 강화…환경부-지자체 '공조'
정부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미세먼지 대응에 나섰다.

환경부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환경 담당 국장과 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전국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먼저 다가오는 봄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주의보(PM-2.5 90㎍/㎥ 이상 2시간 지속)가 발령될 경우 전국 대기배출 사업장 5만8천여 곳을 대상으로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점검하기로 했다.

이때 환경부는 오염도 검사를 병행하고, 신속한 단속을 위해 대기오염물질을 30분 만에 확인할 수 있는 휴대용 단속 장비를 활용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4월까지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등 미세먼지 핵심 현장 1만 5천여 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할 예정이다.

화물차·버스 등 경유차의 매연도 특별단속한다.

미세먼지의 정확한 측정을 위해 도시 대기 측정망의 위치를 바로잡는 동시에 측정소 확대도 추진한다.

기존 측정소 중 20m 이상 비정상적으로 높게 설치된 26곳에서 단계적으로 측정소를 20m 이하로 이전·설치하고, 연내 미세먼지 측정소가 설치되지 않은 전국 40개 기초 지자체 중 25곳에 측정소를 우선 설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전국의 어린이 통학용 노후 경유차량 1천800대를 액화석유가스(LPG) 차로 조기에 전환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이를 위해 다음 달까지 신청 접수 공고를 앞당겨 실시한다.

환경부는 아울러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차 13만4천 대와 노후 건설기계 3천400 대에 대한 저공해 조치 비용을 지원한다.

이로써 11만6천 대에 달하는 올해 조기 폐차 대상 물량은 배기량에 따른 상한액 범위 안에서 중고차 가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매연저감장치(DPF) 부착과 엔진교체 등 저공해 조치를 하면 차주가 비용의 10%만 부담하고 나머지 90%는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한다.

환경부는 환경개선 효과가 큰 전기버스나 전기화물차, 전기택시 보급을 확대하고, 경유 시내버스와 내구연한이 다한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를 매년 2천여 대 교체하는 등 2022년까지 신규 버스로 전면 교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로 날림먼지 제거를 위해 올해 12월까지 도로 청소차량 140여 대를 확보하고,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과 주거지 주변 지역에 대한 청소를 강화한다.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PM2.5 50㎍/㎥ 이상) 때 수도권 외의 지역도 미세먼지 긴급저감 노력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역 실정에 맞는 추가적인 미세먼지 개선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수도권 비상저감조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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