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가상화폐 실명 거래제 오늘부터…접속자 몰려 확인절차 지연

<앵커>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실명확인 절차가 오늘(30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기수요의 진입을 차단하자는 목적입니다.

박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부터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등 6개 은행과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투자자 실명확인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앞으로는 투자자의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계좌가 동일한 은행일 때에만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은행에 계좌가 있는 고객은 거래소에서 온라인으로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거래소의 거래은행에 계좌가 없는 경우엔 해당 은행에 새로 개설해야 합니다. 이후 가상화폐 거래소의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해당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가 없는 투자자는, 출금만 가능할 뿐 가상화폐 거래소에 추가로 입금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계좌 신규 개설 과정에선 일정 부분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은행들은 공식적으로 가상화폐 거래를 금융거래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급여 통장 용도 등 다른 목적으로 계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소득 증빙이 어려운 주부나 학생, 취업준비생 등은 계좌개설을 못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은행 창구는 평소와 비슷한 상황이지만 가상화폐 거래소 사이트에는 실명확인을 위한 접속이 몰리면서 확인절차가 일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