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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의시사전망대] 최저임금 올랐는데 급여는 줄었다?…왜?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방송일시 : 2018년 1월 29일 (월)
■대담 : 이진아 노무사 (직장갑질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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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들의 최저임금 '꼼수' 관련해 다양한 신고 들어와
- 휴게 시간 늘리거나 상여금 축소해 임금 인상 최소화
- 부당한 근로계약서라도 현장에서 거부하기 쉽지 않아
- 식대나 교통비를 급여에 포함하는 편법도 발견
- 하청 업체들은 원청의 지시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
- 모범 보여야 할 대기업이 앞장서서 최저임금 '꼼수'


▷ 김성준/진행자:

올 들어서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른 뒤에 우리가 이런 걱정들 많이 했죠. 기업들이 직원들의 임금 부담을 어떻게든 덜기 위해서 여러 가지 편법을 사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노동자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역시 그런 편법을 사용한 기업들이 꽤 있다는 주장이 제기가 됐습니다. 시민단체입니다. ‘직장갑질119’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최저임금제를 회피하고 여러 가지 편법을 사용하는 기업 10곳의 명단을 오늘 공개했습니다. 대기업이나 유명 프랜차이즈 회사가 포함이 됐고요. 대부분 그야말로 잘 나가고 이미 돈 잘 버는 기업들이었습니다. 직장갑질119의 이진아 노무사 연결해서 기업들이 어떤 편법을 사용했는지, 또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 이진아 노무사 (직장갑질119):

네.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예. 우선 오늘(29일) 밝히신 꼼수들. 한 번 소개 좀 해주시죠.

▶ 이진아 노무사 (직장갑질119):

최근에 올해 들어서 최저임금 꼼수 관련한 다양한 신고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로 유형화 될 수 있었는데요. 예를 들자면 지급되었던 상여금을 폐지한 후에 그것을 기본급화 시킨다든가, 아니면 상여금을 일부 축소한다든가, 아니면 휴게 시간을 서류상으로만 늘려서 근로 시간을 줄인다든가, 아니면 복리후생적 급부를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경우. 이런 정도로 유형화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밝힌 10대 기업의 꼼수들은 대부분 상여금을 폐지하거나 상여금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최소화 하고 있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 동안 예를 들어서 100% 상여금을 줬으면 최저임금이 올라간 이후에 상여금은 없다. 그러면 결국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상여금 없애는 것으로 상쇄를 시켜버린 셈이네요.

▶ 이진아 노무사 (직장갑질119):

사실 상여금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여금을 폐지하고 기본급을 그만큼 확충해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로 상여금을 밀어 넣었던 거죠.

▷ 김성준/진행자:

그렇군요. 그러니까 주기는 주는데 기준을 바꾼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회사가 유리한 쪽으로.

▶ 이진아 노무사 (직장갑질119):

그렇죠. 기본급을 원래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높였어야 했는데 그러하지 않았던 거죠.

▷ 김성준/진행자:

예. 그리고 아주 노골적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된 뒤에 회사에서 근로 시간을 줄여버려서 오히려 급여가 준 경우도 있다던데요.

▶ 이진아 노무사 (직장갑질119):

예. 그렇죠. 워낙 최저임금 인상률이 올해 높다 보니까 급여가 낮아지기까지 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휴게 시간을 늘린다거나 아니면 소정 근로 시간을 줄이는 방식들이 여기저기서 신고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예를 들어서 휴게실이 없는데, 그래서 업무 장소에서 대기해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휴게 시간을 연장시켰거나. 아니면 쉴 상황이 아예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서류상으로만 휴게 시간을 늘려 잡아서 근로 시간을 줄이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쉴 시간이 없어서 어차피 계속 일을 해야 되는데 서류상으로 휴게 시간을 늘리면. 그러면 근로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 이진아 노무사 (직장갑질119):

사실 가만히 있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를 찾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직접 사업장에서 1대1로 이러이러한 근로계약서에 작성을 하라고 요구를 한 상황에서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지금 문제가 제기된 근로 시간을 단축해서 오히려 급여를 줄인 업체 같은 경우에. 여기도 작은 업체는 아닐 텐데.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서 음식 메뉴 가격을 1,000원씩 인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차피 수입은 늘어나는 건데, 늘어난 수입에서 인건비가 또 줄어들었을 것 아닙니까? 근로 시간 단축했으니까.

▶ 이진아 노무사 (직장갑질119):

인상 효과를 최소화 했다고 볼 수 있죠.

▷ 김성준/진행자:

너무 노골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래서 회사가 어느 정도 이득을 취했는지는 계산이 나온 게 있습니까?

▶ 이진아 노무사 (직장갑질119):

그런 것까지는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통계를 잡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리고 아까 상여금 얘기를 하셨는데. 상여금을 매달 임금에 포함시키거나 상여금을 축소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이 발견되나요? 오늘 발표하신 10군데 외에도.

▶ 이진아 노무사 (직장갑질119):

그럼요. 지금 문의되고 있는 내용들의 거의 1/3에서 반 가까이가 최저임금 관련한 상담들이고요. 개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복리후생적 급여를 기본급에 포함시킨다던가, 상여금을 기본급화 하는 경우들이 가장 많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사가 이득을 얻는지 알았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월급을 100만 원 받았고, 상여금을 20만 원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치면.

▶ 이진아 노무사 (직장갑질119):

예.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는 상여금을 20만 원 받았던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최저임금만큼은 받고 있는지 판단을 할 때에는 상여금 20만 원을 빼고 100만 원만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늘어나니까 20만 원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그러니까 100만 원 받고 상여금 20만 원 받았던 사람이 정상적이면 상여금 그대로 20만 원 받고 월급이 예를 들어 120만 원이 되어야 하는 거죠. 최저임금이 올라서. 그런데 그것을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상여금을 없애고 기본급을 120만 원을 준다.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받는 액수는 똑같지만 기본급이 120만 원이 되니까 마치 최저임금을 올려준 것처럼 되는 셈이죠.

▶ 이진아 노무사 (직장갑질119):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그리고 상여금 문제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이고.

▶ 이진아 노무사 (직장갑질119):

네.

▷ 김성준/진행자:

정말 머리가 좋네요.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식대를 없애거나 이런 경우도 많았던 모양이죠?

▶ 이진아 노무사 (직장갑질119):

그렇죠. 현재 복리후생적인 급부들, 식대나 교통비 이런 경우들이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많이 변경을 하고 있어요. 이것 또한 식대나 교통비 같은 복리후생적 급부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인 건데요. 그래서 오늘 발표했던 한 기업 같은 경우는 올해의 근로계약서로 식대를 잡아넣고 보낸 거예요. 그런데 추후에 식대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풀타임 근무 수당이라는 명목만 바꾸어서 다시 근로계약서를 전송한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죠.

▷ 김성준/진행자:

볼수록 정말 머리가 좋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말이죠, 대기업은 어쨌든 최저임금 지원책을 내놓는데. 하청 업체나 협력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최저임금 지원책이 전달이 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도 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 이진아 노무사 (직장갑질119):

저희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던 이유 중 하나도 사실은 대기업보다는 대기업 하청 업체들의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 하청 업체에서 제보가 들어올 때, 이것이 사내 협력사들 대표들이 모여서 공통으로 결정한 것이다. 혹은 원청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항이다 등의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설명을 들었다는 제보를 해주신 건데요. 실제로는 하청과의 계약 사이에 단가 비용이나 이런 비용들을 최저임금 인상분까지 포함해서 반영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 감독되지 않는 부분이다 보니까 법적으로 구속하는 내용들이 거의 없어서 문제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리고 오늘은 대형 프랜차이즈나 대기업 명단이 공개된 건데요. 지금 준비하고 계시거나 제보가 들어오는 중에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제보가 많이 들어오나요? 하청 업체 같은 곳이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일 수밖에 없습니다만.

▶ 이진아 노무사 (직장갑질119):

사실 오늘 하청 업체를 공개한 것도 사실 그 하청 업체라기보다는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단가나 비용을 계산할 때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고려까지 다 했어야 됐던 게 맞기 때문에 공개를 했던 것이지. 저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대기업이나 그 하청 업체들을 공개한 것은 대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우선적으로 이양하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이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최저임금 꼼수를 부리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의미로 공개를 했던 것이어서요. 지금 당장 중소기업 같은 사업장까지 공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군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제보도 가끔 그런 것들이 들어오고 오늘 문자 메시지 같은 게 오는데. 근로자가 노동청에 부당 노동 행위 등을 신고하고 싶어도, 익명으로 신고하면 결국 노동청에서 신고자가 누군지 알려준다. 이런 의심을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피해도 보고가 된 적이 있습니까?

▶ 이진아 노무사 (직장갑질119):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들도 아예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최근에 노동부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없애려고 많이 자정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다만 저희에게 제보해주시는 많은 분들 같은 경우도 사실상 노동부에 그렇게 신고했을 때 자기 이름과 신상이 공개될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들이 많은 게 사실이기는 하죠.

▷ 김성준/진행자:

이것은 정말 그러면 안 되죠.

▶ 이진아 노무사 (직장갑질119):

결국 신뢰 문제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직장갑질119의 이진아 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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