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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가스 차단 '생명의 문', 병원 1층에 하나도 없었다

관련법 살펴보니 '5층 이상 건물에 반드시 방화문 설치'

<앵커>

이뿐 아니라 병원 1층에는 방화문이 아예 없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2층부터 설치돼 있던 방화문은 유독 가스와 연기가 위쪽으로 올라가는 걸 제대로 막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처음 불이 난 세종병원 1층에는 방화문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최지훈/경남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장 : 1층에서 1차적으로 차단됐으면 위로 올라가는 연기가 소량이었을 텐데 1층에서 차단이 안 되고 계단으로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방화문은 평소에는 출입문 역할을 하지만, 화재 시에 닫으면 유독가스가 퍼지는 것을 막게 됩니다. 결국 연기 확산을 차단하는 방화벽이 제 역할을 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건축 허가를 내줬던 밀양시청 측은 세종 병원 1층은 방화문 설치 대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밀양시청 관계자 : 전체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가 넘어가면 방화구역 대상이 되는데 3층 이상의 층부터 구획하라고 돼 있거든요?]

하지만 전문가 설명은 다릅니다.

[박재성 교수/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 층수로는 피난계단 설치 대상이고 5층 이상이 200제곱미터가 넘어가게 되면 피난계단 설치 대상이 되고요. 1층에는 반드시 방화문이 달렸어야 하죠.]

관련법을 보면 5층 이상 건물에는 반드시 피난 계단을 만들어야 하고 이 계단 출입구에 반드시 방화문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국토부도 5년 전, 관공서를 포함한 일반 건축물 1층에 방화문을 설치하지 않은 건 위법이라며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경찰은 1층에 방화문이 없어 유독가스가 빠르게 위층으로 퍼졌고 2층부터는 방화문이 있었지만 뜨거운 열기로 찌그러져 연기 확산을 막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김남성,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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