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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국회의원 월급, 최저시급 주자"…국민청원 너도나도 '동의'

[뉴스pick] "국회의원 월급, 최저시급 주자"…국민청원 너도나도 '동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청원은 지난 15일 게시돼 2주 만에 3만 2천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작성자는 "최저시급 인상을 반대하던 의원들에게 최저시급을 책정해주고 최저시급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처럼 하루에 3500원을 지급해달라"고 청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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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철밥통 그들도 이제는 나랏일 제대로 하고 국민에게 인정받을 때마다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바꿔야만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누리꾼들은 "최저시급으로 생활해보고 서민의 편에서 실질적인 경험 해봐야 한다" "최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만큼으로 내려야 할 필요는 있다"라며 동의했습니다.

"무노동 무임금 동의합니다" "봉사 선진국처럼 국회의원은 무급으로 봉사하는 게 옳다"라는 반응을 보인 누리꾼도 있었습니다.

국회사무처가 지난 2016년 5월 발간한 '제20대 국회 종합안내서'에 따르면 임기를 시작하는 의원 1명에게 1년에 지급되는 세비는 1억 3,796만 1,920원(월 1,149만 6,820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일반수당(월 646만 4,000원)과 입법활동비·관리업무수당·정근수당과 설·추석에 지급되는 명절휴가비(775만 6,800원) 등을 합한 금액입니다.

이 밖에 의원들에게는 의정활동경비 명목으로 연간 9,251만 8,690원(월 770만 9,870원)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사무실 운영비, 차량 유지비, 차량 유류대, 정책홍보물 유인비 및 정책자료 발간비 등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본인 앞으로 지급되는 금액만 한 해 2억 3,048만 610원에 달하는 셈입니다.

올해 최저시급은 7,530원으로 인상돼 월급으로 환산하면(월 209시간) 157만 3,770원으로 작년보다 22만 1,540원 인상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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