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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겪고도…작년 여객선 20척 중대결함 '항행정지'

지난해 선체손상과 기관설비 결함 등으로 항행정지 처분을 받은 여객선이 20척에 이르는 등 여객선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전국 항만에서 선박 2천559척, 사업장 406곳 등에 대한 안전지도, 감독을 벌여 모두 4천669건의 개선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같은 연안여객선 173척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선체에 구멍이 나거나 균열이 생기는 등 중대결함이 발견된 20척에 대해 항행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항행정지 사유로는 기관설비 결함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선체 파공, 균열 등 손상이 7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전체 연안여객선 분야에서는 여객선뿐 아니라 사업장, 운항관리자 등에 대한 총 1천641회 점검을 벌여 개선명령 1천448건, 개선권고 779건 등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해수부는 올해 해사안전감독관을 4명 늘리고 2인 1조 감독 체계를 구축해 무리한 운항 금지, 복원성 확보, 화재 예방 등 3대 기본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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