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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1심 15년에서 2심 무죄로…미궁 빠진 '수원 카페 여주인 살인사건'

[뉴스pick] 1심 15년에서 2심 무죄로…미궁 빠진 '수원 카페 여주인 살인사건'
11년 전 카페 여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사건은 다시 미궁에 빠지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함상훈)는 어제(25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7년 4월 24일 오전 4시 30분쯤 수원시 한 카페에 들어가 여주인 이 모 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대학 나와서 인력이나 다니고 왜 이런 데를 배회하냐"는 말을 듣고 홧김에 가지고 있던 흉기로 이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를 가지고 유전자 감정을 실시했으나 범인을 찾지 못해 수사는 잠정 종결됐습니다.

그러나 2013년 7월 박 씨가 수원에서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되면서 카페 싱크대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의 DNA가 박 씨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구치소에 수감된 박 씨를 찾아가 조사했고, 박 씨는 자신이 카페 여주인을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검찰로 송치된 이후 "카페에 간 적은 있지만, 여주인을 죽이지는 않았다"며 기존의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박 씨 말대로 그의 DNA가 묻은 담배꽁초는 박 씨가 이 씨의 카페를 방문했음을 의미할 뿐 이씨를 살해했다는 증거는 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검찰은 박 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하는 데 실패했고 사건은 그렇게 잊혀졌습니다.

그러다 2016년 말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종근)는 이 사건 기록을 재차 검토하던 중 사건 현장에 피 묻은 휴지가 있었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분석 결과 이 휴지에는 숨진 이 씨와 박 씨의 피가 함께 섞여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박 씨가 살인범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 같은 간접증거들이 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장기 온도를 측정한 결과를 토대로 사망 시각을 오전 11시쯤으로 추정했습니다. 반면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 시각을 새벽 4시 30분에서 오전 8시로 추정했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새벽 4시 30분에서 8시 사이에 범행이 일어났다는 전제가 처음부터 무너지는 결과"라며 "그렇다면 오전 11시까지 피고인이 범행 장소에 체류하고 있었다는 게 증명돼야 하는 데 그 같은 증명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간접증거는 아주 엄격히 인정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새벽에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고 현장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만으로는 살인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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