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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깐깐했던 여권 사진…규정 완화됐지만 주의할 점은?

[취재파일] 깐깐했던 여권 사진…규정 완화됐지만 주의할 점은?
우리 국민 가운데 지난해 한 번이라도 해외 여행을 떠난 사람이 2649만 6447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집계한 수치입니다. 2016년의 2238만 3190명보다 무려 18.4%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출장이든 여행이든, 해외로 나갈 때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 있죠. 바로 여권입니다. 외국에 갈 일이 있으면 혹시 빼먹었을까 하는 두려움때문에 전날 밤부터 가방을 몇 번이고 확인하게 만드는 게 다름아닌 여권인데요, 저도 2009년에 만든 전자여권이 내년 초면 만료가 돼 올해 하반기에 다시 만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 사진을 찍거나, 적어도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여권에 들어갈 사진은 본인 확인을 위한 일차적인 정보이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전자여권에 삽입된 칩에 개인정보가 들어 있다고는 해도, 목적지에서 입국심사를 받을 때 심사관이 육안으로 가장 먼저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권에 들어갈 사진은 상당히 엄격하게 규정돼 왔는데요, 그 가운데 여권 신청자들의 불만이 쇄도했던 일부 규정을 외교부가 2018년 1월 25일부터 조금 완화했습니다. 
여권 사진 규격 안내문
먼저 안경 쓴 분들에게 희소식입니다. 뿔테안경이 풀렸습니다. 예전 규정을 보면 '두꺼운 뿔테안경 착용은 위·변장으로 오인 받아 출입국 시 불편이 초래될 소지가 크므로 가급적 지양한다'고 돼 있습니다. '두꺼운'이 상당히 주관적인 판단인데다가, 뿔테를 포함해 테가 넓은 안경이 몇 년 전부터 일반적으로 유행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정이었죠. 사실 뿔테안경을 쓰지 못하게 한 것은 변장도 변장이지만 넓은 테가 눈썹을 가린다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눈썹 모양이 개인을 특정하는 하나의 지표로 인식돼 왔기 때문인데요, 이런 인식 역시 눈썹을 다듬고 정리하는 게 남녀를 불문하고 흔한 일이 된 요즘 세태에서는 다소 고루한 개념이라는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양쪽 귀가 반드시 보여야 한다는 규정도 삭제됐습니다. 과거 규정에는 '두 귀가 노출되어 얼굴 윤곽이 뚜렷이 드러나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두 귀 노출 규정'은 '머리 모양'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헤어스타일이 아니라 '두상'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귀를 노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에 따라 귀의 모양은 천차만별이라, 귓바퀴와 귓불이 앞에서 봤을때는 제대로 모양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경우 여권 사진 규정을 제대로 지키기가 어려웠는데, 이번 개정으로 어느 정도 편하게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진 속 인물과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으면 되는데, 너무 세부적인 사진 규정 때문에 오히려 실제와 사진의 모습이 차이가 난다면 그 부분을 고치는 게 맞습니다. 같은 이유로 장신구와 가발 착용을 '지양'하라는 항목도 삭제됐습니다. 어찌 됐든 현실의 모습과 사진 속의 모습이 가혹(?)한 규정 때문에 본의 아니게 어긋나게 되는 부분을 고쳤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여권사진에 제복·군복의 착용이 허용됐습니다. 전에는 군인이나 경찰이더라도 여권 사진은 특별히 공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사복을 입고 찍어야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여권에는 사복을 입은 사진인데 해외에 공무로 출장을 갈 때는 제복을 입어야 하니 받아들이는 나라에서 경계를 하는 경우도 있었겠죠. 이번 조치로 평소에 주로 제복을 입는 분들이 그 모습 그대로 찍힌 사진을 여권에 붙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에 여권 발급에 필요한 사진 규정이 조금 완화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완전히 자유분방(?)하게 풀린 것은 아닙니다. 여권을 만들거나 재발급 받으실 분들은 개정된 여권 사진 규정을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http://www.passport.go.kr/issue/photo.php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외교부가 여권을 발급하는 사진 조건이 완화된 것이지, 여행국의 입국 규정이 변한 것은 아니라는 것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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