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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가상화폐, 과세 대상 규정 가능…과세 검토 중"

<앵커>

김동연 부총리가 가상화폐로 번 돈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국회에 나와서 말했습니다. 또 조만간에 종합대책도 내놓겠다고도 얘기했습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4차 산업혁명 특위에 출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의원들은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을 집중 질의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걸로 규정할 수 있어 과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 양도소득세나 기타소득의 문제일 것이냐, 또 아주 드물긴 하지만 또 예컨대 부가세 대상이냐 이런 측면에서 국제사례 이런 쪽으로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김 부총리는 얼마 전 IMF 등 국제기구 관계자와 얘기해보니 가상화폐에 대해 주의하는 기색이 역력했다며 G20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해킹 가능성을 포함해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거래소 폐쇄 방안에 대해선 '법무부의 생각'으로 정부 부처 간 합의된 내용은 아니라고 설명했고, 가상화폐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선 균형 있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가상화폐 대책을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면서 거래소 폐쇄 방안 등에 대해 결론이 나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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