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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논문에 미성년 자녀 끼워 넣기' 29개 대학서 10년간 82건

교수가 자신의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끼워 넣은 사례가 수십 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2007년 2월∼2017년 10월까지 10년 동안 발표된 논문을 점검한 결과, 교수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포함한 사례가 29개 대학에서 82건 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학교와 대학이 연계해 중·고등학생 논문지도를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는 16개 학교에서 39건이었습니다.

나머지 43건은 교육과정과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쓴 논문이었습니다. 논문 게재 당시 자녀의 학년은 고3이 가장 많았고, 자체적으로 쓴 논문 역시 공저자로 등록된 자녀는 고3과 고2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학교별로 보면 총 적발 건수는 성균관대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가 7건, 서울대·국민대가 각 6건이었습니다.

교육과정 연계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쓴 논문만 보면 서울대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톨릭대가 4건, 연세대·한국외대·숙명여대 등이 각 3건이었습니다.

분야별로는 이공분야가 80건, 인문사회분야가 2건으로 이공분야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미성년자도 논문을 쓸 수는 있지만 교육계에서는 미성년 자녀를 교수 부모의 논문에 공저자로 등록하는 것은 입시용 경력 쌓기를 위한 '꼼수'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교수가 친인척이나 지인의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한 경우도 있을 가능성이 커 연구윤리와 관련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4학년도부터 논문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학종전형 평가에서도 제외하도록 했다"며 "다만, 카이스트(KAIST)를 비롯한 일부 대학은 특기자전형에서 논문을 지원자격 예시로 두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저자로 표시하는 것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적발된 82건에 대해 해당 대학에 연구부정 검증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검증 과정에서 연구부정 논문이 대입에 활용됐을 경우 입학 취소 요구 등 조치도 취할 예정입니다.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을 개정해 미성년자가 논문 저자로 포함될 경우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도록 학년 표시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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