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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천 참사 건물 실소유주 의혹 충북도의원 소환

경찰, 제천 참사 건물 실소유주 의혹 충북도의원 소환
29명이 숨진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이 건물 실소유주 논란과 함께 경매 비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59살 A 충북도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의원은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에게 "성실하게 조사받겠다"며 "처남 건물에서 이런 참사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고 면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건물의 실소유주는 절대 아니"라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A 의원은 구속된 스포츠센터 건물주 이 모 씨의 매형으로, 일각에서 이 건물 실소유주라는 주장이 제기됐으며 이 씨가 경매를 통해 이 건물을 낙찰받는 과정에서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의원이 이 씨의 건물 낙찰 과정에서 유치권을 허위로 행사한 8, 9층 임차인 정모씨와 공모해 경매비리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의원을 상대로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이 맞는지를 확인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 19일 오후 2시 55분쯤 A 의원의 자택과 도의회 건설소방위 사무실 등 4곳에 경찰 25명을 동원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A 의원이 이 씨의 건물 낙찰 과정에서 유치권을 허위로 행사한 8, 9층 임차인 정 모 씨와 공모해 경매비리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1일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대형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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