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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의시사전망대] "MB 소환, 올림픽 이후 일정 잡을 듯"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방송일시 : 2018년 1월 24일 (수)
■대담 :이한석 SB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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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 다스는 아버지 이상은 회사? 준비된 답변
-김성우 스모킹건 확보한 檢 다스 실소유주 수사 8부 능선 넘어
-이상득, 검찰 소환 앞두고 MB와 교감 가졌을 것
-김희중에 이어 김백준까지…MB 자칫 약점 잡힐까 공식 대응 자제
-원세훈 대북공작금까지 청와대 상납? 의혹만으로도 MB에 큰 타격
-원세훈 자녀 특활비로 강남아파트 구입? 檢 의심 갖고 있는 건 사실
-김윤옥 여사 특활비로 명품구입? 女행정관 진술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어



▷ 김성준/진행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에 이어서 다스와 국정원 특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이 전 대통령도 검찰 수사에 대비해서 법률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에 나가 있는 SBS 이한석 기자 전화로 연결해서 수사 관련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한석 기자.

▶ SBS 이한석 기자:

예. 안녕하십니까. 이한석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예. 바쁘죠?

▶ SBS 이한석 기자:

정신이 없네요.

▷ 김성준/진행자:

이명박 전 대통령 조카, 다스 부사장 이동형 씨. 오늘(24일) 검찰에 출석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다스가 자기 아버지 이상은 씨 회사인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 SBS 이한석 기자:

예. 다스가 누구 것이냐는 질문은 사실 국민적인 유행어가 된 지 오래됐잖아요. 검찰 수사의 포커스도 사실 이 다스 실소유주 규명이기 때문에. 준비된 답변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 김성준/진행자:

준비된 답변이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다.

▶ SBS 이한석 기자:

그렇습니다. 그 흐름상 보면 이상은 씨가 고령인 점을 감안할 때 다스의 실질적인 책임자는 자신인 이동형 부사장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이 부사장 소환조사까지 왔다는 것은 다스 실소유주 수사 8부 능선은 넘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조사해야 할 점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다스가 누구 것인지, 그리고 120억 원의 비자금이 누구 것이고 협력업체로 왜 빼돌렸느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씨는 현재 비교적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적극적이라는 것은...

▶ SBS 이한석 기자:

추정컨대 다스가 이상은 씨의 회사인 이유에 대해서 본인 입장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다스 수사가 쉬운 게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한 회사의 소유주를 판단하는 근거라면 지분 구조잖아요. 그런데 이동형 씨도 밝혔지만 명의상 대주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은 씨로 돼있다. 그리고 이상은 씨 측이 지분이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 규명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검찰이 비교적 자신만만하고 있단 말이에요. 김성우 전 사장 조사에서 이른바 스모킹건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들도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아무튼 수사 마무리 단계에는 접어들었으니까 조만간 검찰의 공식 입장을 듣게 될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리고 이 전 대통령 친형이죠. 이상득 전 의원. 검찰에 가서 취재하는 감으로는 어떻습니까? 이 전 의원의 혐의 같은 것들이 굉장히 특정이 됐나요?

▶ SBS 이한석 기자:

일단 기존의 이상득 전 의원의 혐의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로 보입니다. 포스코나 저축은행 뒷돈을 받았던 것은 개인 비리잖아요. 그런데 단순한 친인척 비리가 아니라 이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들이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 받았다는 의혹, 이 본질에 대한 수사라는 말이에요. 결국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한 수사는 이 전 대통령을 겨냥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전 대통령 측에서 이상득 전 의원에게 한 번 물어봤을 것으로 봅니다. 상당한 법률팀 차원에서 교감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실제 돈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였을 테고요. 정동기 전 민정수석이죠. 정 전 수석을 중심으로 한 법률팀을 꾸려서 법리적인 방어 논리를 개발하고 있을 텐데. 일단 방어 논리를 개발하려면 이상득 전 의원이 실제 돈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급선무일 것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 국정원 돈을 받은 진술이 나온 게 김희중 전 실장이 있고. 그 다음에 김백준 전 기획관이 있고.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굉장히 난감하겠어요.

▶ SBS 이한석 기자:

그렇죠. 일단 이 전 대통령 측 입장은 특수활동비 받은 적이 없다. 이런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측근들이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은 몰랐다, 이 정도가 아니라 포괄적으로 전선을 대단히 높게 치고 방어에 나서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검찰 수사 하나 하나가 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이 만든 국정원 특활비 뭉칫돈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것, 또 여기에 돈을 받았다는 사람들도 하루가 멀다 하고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김희중, 또 김백준 조사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전 대통령 측이 일일이 대응을 해왔는데. 지금은 일단 공식적인 내용도 자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괜히 나서봤자 오히려 불리해지겠구나. 검찰의 수사 상황을 좀 지켜보다가 신중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자칫하면 약점 잡히겠다. 이런 방어 기제가 일정 부분 작용한 게 아니냐. 이렇게 분석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예. 김백준 전 기획관은 구속이 됐으니까 검찰이 얼마든지 소환조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김희중 전 실장은 이제 조사해서 돌려보낸 뒤에 더 특별히 조사가 없었습니까?

▶ SBS 이한석 기자:

예. 계속 필요할 때마다 조사를 하고 있다고 검찰은 밝히고 있는데요. 그 취지는 검찰 조사에 상당히 협조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수사 성공의 열쇠라는 게 내부자의 심경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관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김희중 전 실장 말씀하셨던 대로 진술이 수사의 물꼬를 터줬고요. 김백준 전 기획관도 심리적인 동요를 일으키면서 MB 지시가 있었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시작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현재 상항으로 본다면 검찰이 기대했던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 얘기를 넘어가 보죠. 그냥 특활비가 아니라 대북 공작금 용도로 배당됐던 특활비를 빼돌린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 SBS 이한석 기자: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 비슷한 내용을 폭로했습니다. 국정원 대북 공작금이 야당 의원들에 대한 불법 사찰에 사용됐다. 이건데. 이게 국정원 대북 공작금 부분은 이미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방향은 좀 다른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원세훈 전 원장이 대북 공작금까지 빼돌려서 청와대에 상납했다. 이런 의심을 갖고 수사하고 있는 것이고. 수사의 제목이 특활비 상납이잖아요. 특히 이번 수사의 포인트가 특활비 가운데서도 가장 예민한 대북 공작금이란 말이죠.

안보를 중시한다는 보수 정부에서 대북 공작금을 유용했다, 이런 의혹이 불거지는 것 자체가 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심각한 타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는 드는 것인데. 그런데 민병두 의원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대북 공작금으로 야당 의원들을 사찰했다는 주장입니다. 용처를 놓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현재 검찰 수사의 방향으로만 보자면 대북 공작금과 정치인 사찰과의 연결고리를 찾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국정원이 정치인 사찰 정황이 제기됐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검찰이 별도로 확인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실이라면 총리실 민간인 사찰에 이어서 국정원까지 말 그대로 이명박 정부 국가기관이 전방위 사찰을 벌였다. 이런 충격적인 내용일 테니까요.

▷ 김성준/진행자:

그리고 원세훈 전 원장의 자녀가 10억 원이 넘는 강남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현금으로 가져와서 계수기까지 동원해서 셌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원 전 원장 부인 얘기가 특활비는 전혀 모르고, 딸이 현금을 다 가져왔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고, 현금을 가져왔어도 자기가 갖고 있던 금붙이 같은 것을 팔아서 갖고 올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하더라고요. 관련해서 검찰에서는 새로 나온 얘기는 없나요?

▶ SBS 이한석 기자:

계수기를 썼을 당시에 목격자나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를 조사했다. 이런 얘기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 전 원장 부인의 주장과는 좀 별도로 특수활동비 아닙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계좌이체를 하면 근거가 남기 때문에 보안에 예민한 원세훈 전 원장 측 입장에서는 통장 거래는 이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가설, 이런 의심은 분명히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국정원장 월급을 절반은 현금으로 주고 절반은 계좌로 줬다. 이 얘기도 확인이 됐나요?

▶ SBS 이한석 기자:

아직 그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 확인을 저희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 김성준/진행자: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특활비의 상당 부분도 아예 지급 자체가 현금으로 됐을 가능성도 있지 않은가 싶어서 말이죠.

▶ SBS 이한석 기자:

그렇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기본적으로 현금으로 주고받는단 말이에요. 이 출처 같은 게 명확하지 않고, 어디에 사용됐는지 용도까지도 보안에 부쳐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큰 규모의 특수활동비의 용처, 이것은 사실 규명하기도 검찰 입장에서는 여간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서 미국에서 명품 쇼핑을 했다. 이런 의혹을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폭로를 했더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박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해놓은 상황 아닙니까? 검찰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파악된 내용이 있나요?

▶ SBS 이한석 기자:

현재까지 확보된 김희중 전 실장의 진술은 이것입니다. 2011년 당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의 방미 직전에 김윤옥 여사 측 여성 행정관에게 10만 달러를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는 이게 명품 가방을 샀는지, 쇼핑했는지를 떠나서 10만 불의 용처가 어디인지. 이 부분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 10만 달러라는 것을 특활비를 김희중 전 실장이 받은 중에서 준 것이다. 이 얘기죠?

▶ SBS 이한석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용처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성 행정관을 최근 불러서 소환조사 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구체적인 여성 행정관의 진술까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혐의를 포착했다든지, 유용 혐의를 확인하려면 어느 정도 용처까지는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예.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검찰 수사의 속도나 폭, 내용을 갖고 판단해볼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까?

▶ SBS 이한석 기자:

특수 수사라는 것이 결국 테마를 갖고 가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국정원 특활비의 유용 혐의를 보는 건데. 여기서 김백준, 김희중 같은 측근들을 소환조사 했다는 것은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갖다 쓰라고 지시했는지. 이것을 규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는 상당 부분 불가피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고요. 검찰이 하고 있는 수사가 일단 여러 개입니다.

다스 실소유주 수사를 시작으로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 여기에서도 여러 갈래 나뉘어서 하는 수사들이 상당히 많죠. 더 나아가서 민간인 사찰 의혹까지. 그야말로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전방위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전직 대통령 소환 통보를 하려면 최소 닷새 전에 해야 합니다. 또 신병 처리 결정하고 기소까지 감안하면 보름 정도는 잡아야 할 텐데. 올림픽 이전에 소환까지 하려면 2월 초에는 소환 통보는 이뤄져야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수사의 진척 상으로 본다면 축구로 볼 때는 전반 30분 쯤 접어든 상황 아니냐. 제 감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소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올림픽 기간 동안 좀 더 갖추어서 올림픽 이후에 소환조사 일정을 잡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겠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SBS 이한석 기자: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SBS 이한석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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