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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보호 소홀' 가상화폐 거래소 8곳에 과태료 1억 4천만 원

'개인 정보보호 소홀' 가상화폐 거래소 8곳에 과태료 1억 4천만 원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 결과 가상화폐 거래소 10곳 가운데 8곳이 개인정보보호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통위는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사업자 가운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8개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사업자에 모두 1억4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또 위반행위 즉시중지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보고 등 시정명령도 결정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두나무·리플포유·씰렛·이야랩스·야피안·코빗·코인원·코인플러그로 업체별로 1천만원에서 2천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들 업체 가운데는 계좌번호 암호화 저장 등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준수하지 않았거나, 1년간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분리해 저장하지 않은 곳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침입차단 및 탐지시스템 설치를 운영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 시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업체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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