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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시설·얼차려까지…불법 기숙학원 '배짱 영업'

<앵커>

방학을 맞아서 전국에서 불법 기숙학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가보니까 시설도 불안 불안하고 아이들한테도 얼차려를 주고 있는데 법이 부실해서 이런 학원 장사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부모들이 직접 가보고 아이를 보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충남 아산의 한 리조트, 지하 4층 강당에서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학원은 지난해 여름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강원 횡성에서 운영하다 적발되자 장소만 옮겨 불법 운영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겨울방학 동안 1인당 200만 원 넘게 받고 500명의 학생을 모집했습니다. 봄방학 캠프까지 합치면 6주입니다.

[기숙학원 관계자 : 자습하는 거예요. 수업은 지하 3층에서 하는데….]

그런데 강당 구석에서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학원 관계자가 한 학생을 무릎 꿇린 채 훈계를 하고, 다른 쪽에선 학생 2명이 귀를 잡고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합니다.

[학생 : 그냥 떠들면 엎드려뻗쳐 시키거나 아니면 팔굽혀펴기 시키 거나,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막 앉았다 일어났다 시키고….]

불법 운영에 학생들을 상대로 군대에서도 줄어들고 있는 얼차려를 시키는 겁니다.

[기숙학원 관계자 : 학생들 잠 깨려고 하는 건데, 뭐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강력하게 하진 않고….]

수도권의 이 업체는 물놀이 숙박시설에다 학원을 차려 150명을 모집했습니다.

[기숙학원 관계자 : (여기 기숙학원 맞나요?) 네. (얼마나 하는 건가요?) 3주요.]

한 달도 안 되는 단기 과정인 속셈은 따로 있습니다. 현행법상 30일 이상 수업하면 학원으로 규정돼 교육청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한 장소에서 겨울방학과 봄방학 과정을 합쳐 30일 넘게 영업해도 허가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겨울방학과 봄방학 캠프를 다른 장소로 잡아 허가 의무를 피했습니다.

[관할 교육청 관계자 : 경찰에 고발해봐야 그렇게 큰 효과는 없고요. 장소가 강화에 서 받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서 할 수도 있잖아요. 저도 계속 주시하고 있었거든요.]

무허가 영업이 드러나도 벌금만 내면 그뿐이라는 배짱 영업과 철 따라 옮겨가는 한탕주의식 기숙학원의 꼼수는 느슨한 법망을 비웃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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