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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가 필요한 고래·거북 발견하면 122로 신고하세요"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관리공단은 해양동물 구조·신고 안내 책자와 포스터를 각각 5천 부씩 제작해 일선 해경, 수협,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 340여 개 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책자에는 주의해야 할 보호대상 해양생물, 구조 신고 및 치료 절차, 보호종에 대한 불법행위별 처벌내용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구조가 필요한 해양동물 발견 시 해양긴급구조신고전화 122로 발견위치와 동물 상태를 신고해야 합니다.

동물이 죽은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고래류의 경우에는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052-2700-911로도 24시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내 책자와 포스터는 해양수산부 해양생태종합정보시스템인 바다생태정보나라 누리집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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