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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과 블랙리스트 공모" 조윤선 재수감…김기춘 징역 4년

<앵커>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오늘(23일) 법정 구속됐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1심보다 1년이 늘어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두 사람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무표정한 얼굴로 구치소 호송차에 오릅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풀려난 지 180일 만에 다시 구속된 겁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이 블랙리스트 관련 보고를 받거나 승인한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문화계 좌파 인사들에 대한 지원 배제를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블랙리스트 업무를 인수인계하지 않았다던 전임자가 말을 바꿨고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관련 문건이 결정타였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블랙리스트 운영에 소극적인 공무원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가 유죄로 추가 인정되면서 1심보다 1년 늘어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1심과 달리 박 전 대통령과 두 사람의 공모관계도 인정했습니다.

'좌파 배제, 우파 지원'이라는 국정 기조에 따라 김 전 실장이 지원배제 실행안을 만들었고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승인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정부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문화계 인사들에게 조직적으로 불이익을 준 전례가 없는 직권남용이자 위법행위라고 블랙리스트 사건을 규정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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