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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업무보고…"중국과 협력 강화해 미세먼지 저감"

환경부가 올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오늘(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국민건강 확보'를 주제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올해 핵심정책을 보고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은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 질 개선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환경부는 국외 발생을 줄이고자 중국과 협력을 공고히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 대상 지역을 6개 성에서 12개 성으로 확대하고, 관련 업종도 3개에서 5개로 늘립니다.

올해 안에 중국 베이징에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설치해 이를 기반으로 정책 협력을 강화합니다.

대기질 자료 공유 대상 도시를 35곳에서 74곳으로 확대합니다.

박천규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중국과의 모니터링 데이터 공유를 확대하고,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 등 관련 데이터도 같이 교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환경부는 또 올해 안에 국내 미세먼지 측정망을 355개로 확대하고 측정소 높이를 개선하는 한편, 상반기 내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을 현행 일평균 50㎍/㎥에서 선진국 수준인 35㎍/㎥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환경부는 PM-2.5를 기준으로 하는 수도권 비상저감조치의 발령 기준을 변경하는 데는 수도권 시·도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환경부는 아울러 하반기 내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제도를 도입하고, 노후 경유차의 운행제한 지역을 서울 외에 인천과 경기 17개 시로 확대해 국내 발생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박 실장은 "국내 사업장 배출량을 줄이는 한편, 차량 2부제 등의 국민 동참을 확대하는 방안도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환경부는 봄철에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제한을 정례화하는 등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과 연계해 급전 우선순위도 조정합니다.

환경부는 유역 기반 수량·수질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 물 문제를 해결하고,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조기 확보와 살생물제 사전승인제 도입 등을 통해 화학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공장 입지단계부터 건강영향을 평가해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구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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