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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 정우현 유죄…징역 3년·집유 4년 선고

가맹점주를 상대로 수년간 '갑질'을 하고 제왕적 기업 운영을 한 혐의를 받는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김선일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정 전 부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법인 MP그룹에는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전 회장은 총 91억 7천만 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MP그룹과 자신이 지배하는 비상장사에 64억 6천만 원의 손해를 떠넘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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