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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관여 헌인마을 개발 비리' 뇌물수수 업자 혐의 부인

'최순실 관여 헌인마을 개발 비리' 뇌물수수 업자 혐의 부인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 개발비리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자가 첫 재판에서 "검찰에서 잘못 자백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모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의 첫 재판에서 한 씨 측은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씨는 최씨의 독일 측근 데이비드 윤씨와 함께 2016년 최씨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움직여 헌인마을이 국토교통부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개발업자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착수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대해 한씨 측 변호인은 "한씨가 검찰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돈이 전달될 것을 알았다고 자백했는데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자백한 것"이라며 "돈이 누구한테 가는지, 청탁을 누구한테 하는지 모른 상태에서 자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사건 주범은 데이비드 윤"이라며 "윤씨가 귀국해서 증언해야 실체가 밝혀질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현재 검찰은 윤씨를 인터폴에 적색 수배한 상태입니다.

또 실제 헌인마을의 뉴스테이 사업지구 지정을 검토하도록 한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불법성이 있는지, 최씨가 의혹에 연루됐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어 의견을 듣고 쟁점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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