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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축제서 처음 본 여대생 성추행…20대 대학생 징역형

대학 축제 기간 학내 주점에서 처음 본 같은 학교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대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25살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전 0시 20분쯤 인천의 한 대학교 건물 연구실에서 19살 B 양의 신체를 수차례 강제로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범행 전날 밤 학내에서 열린 축제 주점에서 같은 학교 학생인 B 양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처음 알게 됐습니다.

A 씨는 술에 취해 연구실 건물 화장실에 가는 B 양을 뒤따라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인 점을 이용해 유사강간을 했다"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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