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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중소상공인 납기 연장·징수유예 등 지원 검토"

[경제 365]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정부 각 부처가 잇따라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을 위해서 "납기 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청장은 어제(22일) 대덕산업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사회보험료 경감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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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어제 소상공ㅂ인단체 협회장들과 만나서 다음 달 초 초저금리 대출상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업은행을 통해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1.95% 수준의 금리를 일괄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 슈퍼와 제과점, 편의점 등 소액 결제가 많은 업종은 7월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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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노령자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증장애인, 소액 채권자가 5년간 빚을 갚지 못하면 채무가 면제됩니다.

은행연합회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대출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채무는 채무자가 대출 원리금을 연체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하지만, 그동안은 은행들이 그전에 심사를 통해서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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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동차 사고로 자신의 차량을 수리할 때 '순정부품' 대신 '인증부품'을 쓰면 부품 값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습니다.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 등은 이런 내용의 특약을 개발해서 다음 달부터 적용합니다.

인증부품은 순정부품보다 보통 25% 정도 싸지만, 품질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험개발원은 설명했습니다.

다만 현대차와 기아차 등 국내 완성차업계는 순정부품 제조사와 장기계약이 맺어져 있어서 관련 혜택은 일단 수입차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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