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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제한속도 60→50km로…"교통사고 사망 줄일 것"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도심 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낮추는 것을 뼈대로 하는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김정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종합대책은 차량보다 사람이 우선되는 교통체계를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며 "이를 통해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2천 명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를 차지하는 보행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횡단보도에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고, 차량이 우회전하는 경우에도 일시 정지 후 서행하도록 의무 규정을 마련합니다.

또한, 도심 차량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60㎞에서 50㎞ 이하로 하향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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