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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4년·조윤선 징역 2년 법정구속

<앵커>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1심보다 1년 높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조윤선 전 수석도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손형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고법 형사3부는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3년이 선고된 지난 1심보다 1년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된 겁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좌파 배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함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때와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도 범죄에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지원배제를 포괄적으로 승인했고, 김기춘 전 실장과 순차적으로 공모한 책임이 있어 이 사건의 공범으로 판단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김 전 실장에 대해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1급 공무원 사직 강요도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1심서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조윤선 전 수석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조 전 수석이 정무수석으로서 지원배제 업무를 지시하고 보고받는 등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도 밝혔습니다.

함께 법정에 선 김종덕 전 장관에겐 징역 2년, 김상률 전 수석과 정관주 전 차관, 신동철 김소영 전 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김소영 전 비서관은 2년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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