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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세탁기에 최고 50% 보복관세 부과"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부품에 각각 최고 50%와 30%의 보복관세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당초에 예상됐던 결정시한을 보름 정도 앞당긴 전격적인 조치입니다.

워싱턴에서 손석민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기자>

미 무역대표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부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자는 권고안을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는 "이들 수입품이 미국 제조업체에 중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미 국제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해 미국 수출액이 1조 원에 이르는 한국산 세탁기의 경우 최고 50%의 보복 관세가 부과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연간 수입 쿼터가 120만대로 제한됐으며 앞으로 3년간 쿼터를 초과하는 수입 세탁기에 대해 해마다 각각 50%, 45%, 40%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쿼터 내 세탁기에 대해서도 첫해에는 20%, 2년 차에는 18%, 3년 차에는 16%의 관세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태양광 부품의 경우에는 2.5기가와트를 기준으로 1년 차에 30%, 2년 차 25%, 3년 차 20%, 4년 차 15%씩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발표는 당초 2월 초와 1월 말이 시한이던 세탁기와 태양광 부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최종 결정을 함께 묶어서 앞당긴 겁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30일 연두교서 발표를 앞두고 국내용으로 성과를 강조하려는 차원에서 전격적으로 결정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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