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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참사 건물 2층 사우나 세신사·카운터 직원 불구속 입건

29명이 숨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은 건물주와 직원 4명 등 모두 5명을 사법처리하는 선에서 건물 관계자 수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화재 당시 대피한 2층 사우나 세신사와 1층 카운터 여직원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불이 났을 때 적극적으로 구호나 진화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입건했습니다. 또 스포츠센터 발화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건물관리인 김 모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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