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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불법 자금' 최경환 구속 기소

'국정원 특활비·불법 자금' 최경환 구속 기소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오늘(22일) 최 의원을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정원이 경제부총리이자 친박 실세로서 당시 여당 의원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지닌 최 의원을 상대로 특활비 규모를 유지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금품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국정원 댓글 사건 등의 여파로 국회에서 야당이 특활비를 비롯한 국정원 예산 축소를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최 의원은 또 2014년 남재준씨에 이어 국정원장으로 취임한 이병기씨에게 청와대에 전달하는 국정원 특활비를 늘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최 의원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줄곧 특활비 수수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향후 법정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검찰은 최 의원에게 금품을 건네도록 지시한 이 전 원장을 향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하는 한편, 최 의원이 받은 국정원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에 1억원의 추징보전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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