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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경비원 최저임금 꼼수에…"한 달 커피 한 잔 값 때문에" 주민 글 '감동'

[뉴스pick] 경비원 최저임금 꼼수에…"한 달 커피 한 잔 값 때문에" 주민 글 '감동'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경비원들의 휴식시간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임금 인상을 막기 위한 아파트 주민들의 꼼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아파트 주민이 "명목뿐인 휴식시간을 만들면 안 된다"는 주장을 펼쳐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울 아파트 어느 멋진 입주민분'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의 글쓴이는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아파트 게시판에 경비원분들 휴식시간이 생겼다고 게시돼있었다"라고 글을 시작했습니다.

글쓴이는 "저는 '임금을 안 올려드리나?' 속으로 생각만 했는데, (한 주민이) 그래도 이렇게 용기 내서 아파트 전 세대분들 우편함에 넣어두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경비원들 명목뿐인 휴식시간 없애자
글쓴이가 올린 사진 속에는 '한번 읽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호소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을 '105동 주민'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이 글을 쓰게 된 것은 우리 아파트 경비원분들에 대한 처우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주민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경비원들의 임금이 가구당 월 4천 원 정도 인상되게 되었다"며 "그런데 입주민들의 부담을 우려해 인상된 차등분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명목뿐인 휴식시간이 생겨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주민은 "택배며, 민원이며, 쓰레기 처리 등 각종 업무(를 할 것이고), 또한 있지도 않은 휴식 시설로 인해 무임금 노동을 할 수밖에 없다"며 경비원들의 휴식 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민은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상대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한 달에 커피 한 잔, 아니면 담배 한 갑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의 권리를 뺏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안건을 대표자 회의에 재심의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 1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출입구 옆에 재심의를 위한 동의 서명 서류를 붙여놓겠다"고 안내했습니다.

이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쓴이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분인데 너무 감사하고 멋있으셔서 올려본다"며 "저도 적극 동참하고 서명도 했고,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비원들 명목뿐인 휴식시간 없애자
글쓴이는 오늘(22일) "현재 (주민들이) 서명란에 모두 서명을 해주셨다"며 서명 서류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글쓴이는 "당연히 해드리는 게 맞는데 이렇게까지 해서 참 그렇기도 하다. 하지만, 본인만 생각하지 않고 다들 동참하고 한마음 가져주셔서 다행이고 기분이 좋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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