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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노인, 최저임금 올라도 기초연금 계속 받는다

일하는 노인, 최저임금 올라도 기초연금 계속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노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소득이 늘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잃지 않도록 근로소득 공제액 기준을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시 소득인정액을 평가할 때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공제액을 지난해 60만원에서 올해 84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복지부는 밝혔습니다.

또 소득인정액 평가 때 임대소득의 경우 부동산 수수료, 감가상각비 등 임대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 기초연금 소득을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국가보훈처에서 생활형편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에게 올해부터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넣지 않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 관리제를 시행, 올해부터 새롭게 바뀐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을 찾아 기초연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올해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노인 중 약 6만5천명이 새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올해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은 월 소득이 노인 단독가구는 131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209만6천 원 이하입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전체 노인의 소득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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