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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거래소 순익에 세금 최고 24.2%…징수액 천문학적

가상화폐거래소 순익에 세금 최고 24.2%…징수액 천문학적
정부가 지난해 가상화폐 열풍에 따른 거래 수수료로 거액을 벌어들인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의 순익에 최고 22%의 법인세와 2.2%의 지방소득세 등 24.2%의 세금을 징수하게 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가상화폐거래소는 12월 회계법인의 경우 2017년 귀속 사업연도에 벌어들인 수익에서 비용을 제외한 순익에 대해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상화폐거래소는 또 법인세의 10%인 지방소득세는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지난해 법인들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이뤄진 부자증세 세제개편 이전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법인세율 과표가 2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기존 22%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개정 전 법인세율은 과표 0∼2억원 10%, 과표 2억∼200억 20%, 과표 200억 초과 22% 등 총 3구간으로 나눠 적용됩니다.

여기에 법인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최고 24.2%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증권업계는 국내 3대 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의 경우 지난해 수수료 수익이 3천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올들어 전세계 거래액 기준 빗썸(2위)을 넘어선 국내 다른 가상화폐거래소인 업비트(1위)나 코인원(11위), 코빗(17위) 등도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올리고 있어 이들이 낼 세금 규모도 화제에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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