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 주민이 낸 종합부동산세가 세대별 합산과세가 적용되지 않기 시작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전국의 30%를 넘어섰습니다.
강남 고액 자산가들의 세 부담이 빠르게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의 부동산이 많아졌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치가 많이 올랐다는 의미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6년 강남 3구 지역을 관할하는 강남·삼성·반포·서초·역삼·송파·잠실 등 7개 세무서가 걷은 종부세는 4천334억여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2015년보다 4천120억원 늘어난 액수로 이들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4%에서 33.5%로 4.1%포인트(p)나 상승했습니다.
강남 3구의 종부세 세수 비중이 30%를 넘어선 것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가 적용되지 않은 2009년 이후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