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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강남 4구 재건축부담금 최고 8억 4천만 원"

서울 강남 4구 재건축 아파트의 재건축부담금을 정부가 예측한 결과 최고 8억4천만원까지 나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가 올해 부활함에 따라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등 강남 4구 15개 단지의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을 추정한 결과 평균 4억3천900만원이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남 4구 15개 단지 중 부담금이 가장 많은 곳은 8억4천만원이었고 가장 적은 곳은 1억6천만원, 강남 4구를 제외한 5개구 아파트의 1인당 부담금은 1억4천700만원이었습니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조합은 3개월 내에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해야 하고, 자료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1개월 내에 예정액을 통지해야 합니다.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통지받은 재건축부담금을 반영하게 되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올해 1월 1일 부활함에 따라 5월부터 부담금 예정액 통지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으로 해당 지역의 평균 집값 상승률을 넘는 수준의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최고 절반 이상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조합원별 평균 이익이 3천만원 이하면 부담금이 면제되지만 1억1천만원을 초과하면 1억1천만원을 넘는 이익금의 절반에 2천만원을 더한 금액이 부담금이 됩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같은 재건축부담금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하면서 어떤 단지를 택했는지, 집값 상승분은 어떻게 산출했는지 등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최고 8억4천만원의 부담금이 나온다는 것은 역산하면 재건축으로 인한 초과이익이 17억5천만원이나 된다는 뜻이지만 이에 대한 합당한 설명은 없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개별 단지의 내용은 민감한 사안이기에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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