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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원정투기자 다수 포착했다" 조사 나선 관세청

<앵커>

이런 원정투기를 방치하면 시세조작 같은 불법행위를 통제하기 어렵고 외화 유출이라는 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세관 당국은 상습 원정투기자 일부를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어서, 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미화 1만 달러, 우리 돈 1천만 원이 넘는 현금을 가지고 외국에 가려면 세관 출국 검사관실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행 경비 목적으로 신고하면 법적 상한선이 없어 가상화폐 원정투기자들은 이 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재부는 고액 여행경비는 더 까다롭게 신고하도록 하겠다는 대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는 3월까지 법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어서 당장 실효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이대로 원정투기를 방치할 경우 국내 투기수요 억제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원정투기가 늘어날수록 매달 막대한 국내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는 반면, 언제든 거품이 꺼지며 폭락할 위험이 큰 가상화폐만 국내에 쌓이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자 세관 당국은 최근 집중 조사를 통해 거액을 상습적으로 들고 나가는 원정투기 혐의자들을 다수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상화폐 투자를 위한 환치기 계좌 운영과 불법 송금 업체들에 대한 조사도 착수했습니다. 관세청은 법률 검토를 거쳐 이달 말쯤에 가상화폐 원정투기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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