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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오텔레콤, 엘지유플러스 상대 15년 특허소송서 또 패소

서오텔레콤, 엘지유플러스 상대 15년 특허소송서 또 패소
15년째 이어진 다윗과 골리앗의 특허싸움에서 다윗 중소기업이 또 패소했습니다.

특허법원은 오늘 중소기업 서오텔레콤이 대기업 엘지유플러스를 상대로 제기한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비상호출 처리장치' 권리범위 확인소송에서 엘지유플러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 법원인 특허법원은 '엘지유플러스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응급구조콜 시스템 '알라딘'이 서오텔레콤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허법원 제3부(재판장 박형준)는 '전문가 증인의 증언 및 검토보고서 등을 종합하면, 응급상황에 처한 사람이 비상구난요청을 하고 이 요청을 받은 사람이 새로운 통화를 설정(호접속)해 현장과 연결하는 서오의 방식은 두 작업을 위난자가 모두 하는 엘지의 방식과 다르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 증인으로 나선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박 모 박사는 지난달 12일 재판에서 '구조요청을 받는 측의 새로운 통화설정은 가능하지도 필요하지도 않다'고 밝혔습니다.

KAIST 지식재산전략 죄고위과정 박진하 운영위원은 ''특허법원이 CDMA 기술 상용화에 성공한 ETRI 공식기술검토보고서와 박 모 박사의 전문가 증언을 전면 배격하고, 서오의 특허명세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오텔레콤은 지난 2004년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비상호출처리장치를 개발하고 엘지유플러스(당시 엘지텔레콤)측과 업무협의를 했지만, 엘지측이 서오측의 동의를 받지않고 특허를 도용해 일방적으로 알라딘시스템을 출시했다며 특허위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오텔레콤의 비상호출처리장치는 응급상황 발생시 휴대전화의 측면 버튼을 3초 이상 누르면 119를 비롯해 미리입력한 번호로 구조요청메시지가 전송되고 현장상황이 그대로 중계되는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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