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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이 바람 피워서" 술취해 집에 불 지른 40대 입건

"동거남이 바람 피워서" 술취해 집에 불 지른 40대 입건
부산 북부경찰서는 자신이 세 들어 살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47살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18일) 새벽 0시 50분쯤 부산 북구의 한 2층짜리 다가구주택 1층 안방에서 라이터로 이불에 붙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층에 살던 집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안방에 엎드려 있던 A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화재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연기를 마셨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불은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동거남이 귀가하지 않고 바람을 피워 속상해서 불을 냈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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