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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차량 2부제, 국회·청와대에게는 남의 얘기?

<앵커>

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정부가 공무원들한테는 차량 홀짝제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지키나 저희 취재진이 국회나 청와대같이 힘 있는 곳에 가봤는데 역시나 였습니다.

원종진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기자>

어제(17일) 오전 8시쯤 국회입니다. 번호판 끝자리가 짝수인 승합차가 눈에 띕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미애 의원입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 대표 : (별생각은 안 하셨어요, 2부제는?) 아침 일찍 나와야 되고 하니까. 다른 방법도 없고. 대안이 없어서.]

추 의원 측은 정당 대표는 2부제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환경부는 국회의원이라면 의무대상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다른 짝수 차량, 이번엔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입니다. 나 의원은 국회 미세먼지 대책 특위 소속입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의원 : (2부제인데 짝수차량을 타고 오셨네요?) 그래서 안 그래도 자백하려고 그랬어요. 잘못했다고. 나 사실 2부제 잘 몰랐어요.]

국회 본관 앞 주차장입니다. 2부제 시행으로 국회의원들도 끝 번호가 홀수인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데요, 주차장에는 끝 번호가 짝수 차량들이 여전히 많이 주차돼있습니다.

청와대 역시 차량 2부제 대상입니다. 청와대 직원 주차장 입구엔 끝 번호가 짝수인 차량을 통제한다는 안내판이 붙어 있지만, 주차장엔 끝 번호 짝수 차량이 곳곳에 눈에 띕니다.

[청와대 직원 : (차량 2부제 시행된 거 알고 계신가요?) 지난번에는 제가 지켰는데 제가 몰랐어요. 아 진짜…]

미세먼지를 조금이라도 낮추겠다며 정부가 앞장선 공공기관 차량 2부제입니다. 위로부터의 솔선수범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에서 제도 정착은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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