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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끝까지판다 5 : 청와대-국세청-캠코가 왜 민간기업 다스 관련 업무에? MB는 왜 190만 원을 37년 동안 안 갚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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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끝까지 판다]에서는 민간기업 다스의 금전적 이해관계 일에 왜 MB 청와대이 나섰고,국세청이 다스 최대주주의 상속세 물납을 '관대하게' 받아줬고, 캠코는 '비싼 값'에 그 주식을 공매에 내놓았는지 짚어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 씨가 사망하면서 가지고 있던 다스의 주식을 부인에게 상속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400억 원이 넘는 상속세가 부과됐는데, 김 씨의 부인은 상속세 대부분을 비상장 주식 다스 주식으로 냈습니다. 우선적으로 현금성 자산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세를 다 받고 부족하면 '물건'으로 받는 건데 당시 김 씨 재산 내역을 입수해 살펴보니 현금성 자산이 80억 원이 넘는데도 다스 주식으로 상속세 대부분을 내도록 용인해 줬습니다. 그것도 법령에 따른 순서도 어겼습니다.

상속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세청이 현금이 아닌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세금을 받으러면 우선 국공채, 그다음 상장 주식(처분제한)과 부동산으로 받고 그 뒤 4순위로 비상장 주식으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근저당 설정이 없는 부동산이 2곳이나 있었는데, 국세청은 왜 이건 물납으로 받지 않고 다스 주식으로 세금을 받아줬을까요? 상속세 물납 당시 특혜가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해볼 만합니다.

이밖에 청와대 내부에 다스 전담팀이 있었던 정황 등도 파 봅니다.

[끝까지 판다]에서 뉴스, 그 이상의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오늘은 SBS의 K앵커, 기레기 판다 K씨, 정명원 기자, 김종원 기자, 박하정 기자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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