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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어린이집·유치원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철회

<앵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방과 후 수업에서 영어수업을 금지하겠다고 했던 교육부가 결국 물러섰습니다. 학부모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3주 만에, 입장을 재검토하기로 한 겁니다. 정부가 이랬다저랬다 해서 점수 깎아 먹는 일이 요즘 너무 잦습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기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방과 후 수업에서 영어수업을 금지하겠다는 교육부 방침이 사실상 철회됐습니다.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영어수업 금지와 관련해 국민 의견을 수렴해 기존 방침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초까지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기준을 새로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신익현/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 : 유아 단계에서의 영어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 보다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액의 유아 대상 영어학원 등 조기 영어교육 폐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단속을 함께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학교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종합 개선방안도 올해까지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다만, 시도 교육청이 자체 수립하는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지침은 존중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제주와 세종시에서는 유치원 방과 후 영어수업이 금지돼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오는 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영어수업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유치원에서 영어교육 금지는 결국 사교육 시장 배불리기가 된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결국, 교육부는 오늘(16일)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걸 확인했다"고 시인하며 사실상 3주 만에 정책을 뒤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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