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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전 애인에 앙심 품고…함께 분양받은 반려견 학대 영상 찍은 10대 법정행

[뉴스pick] 전 애인에 앙심 품고…함께 분양받은 반려견 학대 영상 찍은 10대 법정행
헤어진 전 남자친구에게 앙심을 품은 10대 소녀가 애꿎은 반려견에게 화풀이했다가 법정에 섰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15일), 호주 ABC 등 외신들은 반려견을 학대하는 영상을 촬영한 소녀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퀸즐랜드 그레이스미어에 사는 17살 클레어 엘리자베스 웨스트는 최근 전 남자친구와 그의 새 여자친구로부터 여러 차례 SNS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신경을 긁는 메시지 때문에 단단히 화가 난 웨스트는 전 남자친구에게 복수를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웨스트는 화풀이 대상으로 전 남자친구와 교제 중일 때 함께 분양받은 반려견 '버스터'를 선택했습니다.

웨스트는 버스터를 20여 차례나 발로 걷어차는 모습을 직접 촬영했습니다.

그리고는 "버스터의 죽음, 마음에 들어?"라는 협박 문구를 담아 전 남자친구에게 영상을 보냈습니다.

단순히 전 남자친구에게 분풀이하려 했던 소녀의 의도와는 달리, 전 남자친구가 이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공개하며 논란은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웨스트는 누리꾼들의 엄청난 비난을 받았고, 경찰과 동물 보호 협회 RSPCA는 합동조사에 나섰습니다. 

결국 웨스트는 지난 14일 동물 학대 혐의로 록햄프턴 치안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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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웨스트는 반려견을 정말 죽일 생각은 없었고, 실제로 상처가 날 만큼 세게 때리지도 않았다"며 "현재 그런 행동을 한 자신에게 몹시 화가 나있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웨스트가 주의력 결핍증과 행동 장애, 아스퍼거 증후군 등을 앓고 있다고 설명하며 정상 참작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판사는 웨스트의 유죄를 인정하며 보호 관찰 명령 2년 선고를 내리는 대신, 유죄 판결 기록은 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덧붙여 보호 관찰 기간에 반려동물을 혼자 돌보거나 소셜미디어 계정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RSPCA 대변인은 "최근 들어 동물 학대 콘텐츠와 관련된 항의나 제보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페이스북 Claire West, 호주 ABC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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