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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선물 10만 원 등, 청탁금지법 개정안 내일부터 시행

공직자 등에 허용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 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5만 원으로 낮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설날을 한 달 앞둔 오늘(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농수산물 선물비 10만 원'으로 조정한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원칙적으로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을 시행령이 정한 범위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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