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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은닉재산 쫓는다…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 신설 추진

최순실 은닉재산 쫓는다…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 신설 추진
검찰이 부정부패 등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을 추적해 국고로 환수하는 기능을 대폭 강화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이들 재산에 대한 환수가 최우선 업무가 될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중 예정된 중간간부 인사와 맞물려 가칭, 범죄수익환수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전담부서 설치로 범죄수익환수 업무의 인력 확충은 물론 전담 검사와 수사관을 배치해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의도입니다.

현재도 대검찰청 반부패부 수사지원과 내에 '범죄수익환수 수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전국 각 검찰청에도 범죄수익환수반이 있지만 정식 편제는 아닌 상황입니다.

지난 2016년 기준 범죄에 대한 확정 추징금은 총 3조 1천318억원이었지만, 실제 환수된 금액은 841억원으로 집행률이 2.68%에 불과했습니다.

이 때문에 고액 조세 체납자에 대한 전담징수조직을 운영하는 세무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처럼 검찰도 불법수익 환수업무 전담조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요구가 컸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외사부를 주축으로 '전두환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을 만들어 전 씨 일가 재산 추적에 나섰지만, 현재까지도 미납 환수액이 2천억 원을 웃도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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