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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 마무리 수순…문건·판사 조사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 중인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조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가조사위는 그동안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개봉해 상당수 문건을 대상으로 의혹 관련성을 검토하고, 문서 작성자들을 대상으로 작성 경위와 지시·보고 여부 등을 파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조사위가 행정처 전 심의관의 컴퓨터에서 일부 의혹 문건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져 문건 성격을 두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조사위 안팎에서는 이들 문건이 블랙리스트에 해당한다는 입장과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 모두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문건 중에는 행정처가 2016년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출과 관련해 작성한 동향 파악 자료가 포함됐으며, 여기에는 판사회의 의장 선출이 유력하던 법관의 성향과 활동을 분석하고 대항마를 내세운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서를 만든 판사는 행정처 간부의 지시로 문건을 만들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행정처 문건에서 거론된 판사는 인권법연구회 소속으로, 그해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에 선출됐습니다.

법원 일각에서는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사무를 보좌하고 재판 제도 운용과 일선 법원의 재판 업무 지원, 인사 제도와 정책 수립, 예산·회계 등을 맡는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자율기구인 판사회의 동향을 파악한 것은 사법행정권 남용이라고 지적합니다.

반면 블랙리스트 개념 자체가 모호하며, 인사상 불이익과 같은 객관적으로 부당·불이익한 처분이 이뤄진 사실이 뒷받침돼야 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데 동향 파악이나 대책 마련은 그런 처분과는 본질상 성격이 다르다는 반론도 제기됩니다.

앞서 추가조사위가 판사들의 동의 없이 컴퓨터를 개봉한 것과 관련해서도 위법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발이 접수돼 검찰이 수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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