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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 선물 10만 원·경조사비 5만 원…내일부터 시행

농수산 선물 10만 원·경조사비 5만 원…내일부터 시행
▲ 늘어난 10만원 이하 선물세트 

공직자 등에 허용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낮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설날을 한 달 앞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농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한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원칙적으로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을 시행령이 정한 범위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선물비는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이 원료·재료의 50%를 초과한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상향했고, 축산물과 임산물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선물(5만원 이하)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을 함께 받는 경우에도 1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개정안은 선물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을 뜻하는 '유가증권'은 제외했는데, 직무 관련자에게는 5만원 이하라도 상품권 선물을 금지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공공기관이 상품권을 구입해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가 격려·사기진작을 위해 하급 직원에게 주는 상품권은 금액에 상관없이 가능하다고 권익위는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을 사전 신고하고, 강의 후 2일 이내에 보완토록 하던 기한을 5일 내로 완화했습니다.

또, 국공립·사립학교 간에, 언론사와 공직유관단체 언론사 간에 차이가 있었던 외부강의료를 시간당 100만원으로 동일하게 맞추고,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은 직급별 강의료 상한액 구분을 없애고 40만원의 상한액 내에서 기관별로 정하도록 바꿨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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